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다 채워도, 여전히 목표 생활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부족분을 메우는 마지막 축이 세번째,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다. 연금저축, IRP 추가납입, 연금보험까지, 어떤 상품을 얼마나,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지 정리했다.
개인연금의 세 가지 유형
개인연금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연금저축(펀드·신탁 형태로 직접 투자), 둘째는 IRP 추가납입(퇴직연금 계좌를 개인이 더 채우는 방식), 셋째는 보험사의 연금보험이다. 연금보험은 다시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는 '적립형'과, 퇴직금 같은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일시납·즉시연금형'으로 나뉜다. 세 유형 모두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가 핵심
연금저축과 IRP 추가납입을 합쳐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다. 9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5,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흔히 권장되는 배분은 연금저축 600만원(연 50만원씩), IRP 300만원(연 25만원씩)이다. 여기에 두 가지 세금 혜택이 더 있다. 운용 중 발생한 수익은 인출 전까지 과세하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일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5.4%와 비교하면 확실히 낮다).
| 월 납입액 | 연 납입액 | 세액공제율 | 연간 환급액 | 30년 후 예상 적립액 (연 5% 가정) |
연금 전환 시 월 수령액(20년) |
|---|---|---|---|---|---|
| 25만원 | 300만원 | 16.5% | 49만5,000원 | 약 2억800만원 | 약 87만원 |
| 13.2% | 39만6,000원 | ||||
| 50만원 | 600만원 | 16.5% | 99만원 | 약 4억1,600만원 | 약 173만원 |
| 13.2% | 79만2,000원 | ||||
| 75만원 (한도 최대) |
900만원 | 16.5% | 148만5,000원 | 약 6억2,400만원 | 약 260만원 |
| 13.2% | 118만8,000원 |
표에서 '30년 후 예상 적립액'은 35세부터 65세까지 30년간 연 5% 수익률로 운용했을 때를 가정한 세전 금액이며,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등) 투자를 전제로 한 것이라 실제로는 원금 손실 위험도 함께 감수해야 한다. '연금 전환 시 월 수령액'은 이 적립액을 20년(240개월)에 걸쳐 단순히 나눈 값으로, 실제로는 남은 적립금을 계속 운용하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이보다 더 오래 받거나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55세 이후 실제 인출 시점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한 번 더 적용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 월 75만원)를 넘겨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향후 연금 수령 시 그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장점이 있다. 전 금융사를 통합한 연간 총 납입 한도는 1,8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보다 훨씬 여유가 있다.
적립 기간별 수령액
다만 위 표는 30년이라는 긴 기간을 전제로 한 것이라, 은퇴가 머지않았거나 뒤늦게 개인연금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연 5% 수익률을 유지한다는 같은 가정 아래, 납입 기간을 10년·20년·30년으로 나눠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월 납입액 | 10년 후 적립액 | 20년 후 적립액 | 30년 후 적립액 |
|---|---|---|---|
| 25만원 | 약 3,882만원 | 약 1억280만원 | 약 2억800만원 |
| 50만원 | 약 7,764만원 | 약 2억560만원 | 약 4억1,600만원 |
| 75만원(한도 최대) | 약 1억1,646만원 | 약 3억827만원 | 약 6억2,400만원 |
10년 만에 채울 수 있는 적립액은 30년 채운 경우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원금(납입액 총합)만 비교하면 10년은 30년의 3분의 1 수준(월 50만원 기준 6,000만원 vs 1억8,000만원)인데, 실제 적립액 격차(7,764만원 vs 4억1,600만원)는 이보다 훨씬 크게 벌어진다. 복리 효과가 뒤로 갈수록 누적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넣어도 초반 10년보다 마지막 10년에 붙는 수익이 훨씬 커지는 구조다. 반대로 말하면 납입 기간이 짧을수록 복리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세액공제(연 최대 148만5,000원 환급)는 매년 낸 만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납입 기간이 짧다고 세제 혜택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기간이 짧아 아쉬운 건 어디까지나 복리로 불어나는 부분이지, 세금 환급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점은 짚어둘 만하다.
이 적립액을 실제로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적립액을 20년·240개월에 걸쳐 단순히 나눈 값 기준).
| 월 납입액 | 10년 납입 시 월 수령액 |
20년 납입 시 월 수령액 |
30년 납입 시 월 수령액 |
|---|---|---|---|
| 25만원 | 약 16만2,000원 | 약 42만8,000원 | 약 86만7,000원 |
| 50만원 | 약 32만4,000원 | 약 85만6,000원 | 약 173만4,000원 |
| 75만원(한도 최대) | 약 48만5,000원 | 약 128만4,000원 | 약 260만1,000원 |
은퇴가 머지않아 10년 안팎만 납입할 수 있는 경우라도, 한도를 채워 넣으면 월 5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20년에 걸쳐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연금·퇴직연금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족분을 메우는 데, 짧은 기간이라도 개인연금이 적지 않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연금보험 — 종신형과 확정기간형의 차이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대신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연금보험', 그리고 목돈을 한 번에 넣고 바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즉시연금보험'이다. 연금 지급 방식도 종신연금형(죽을 때까지 지급, 장수 리스크에 대응)과 확정기간형(정해진 기간만 지급), 상속연금형(원금은 보전하면서 이자만 수령) 등으로 나뉜다. 한 예시로 1990년생 남성이 매달 50만원씩 10년간 납입하고 65세부터 종신연금형으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조건이라도 보험사마다 연간 50만원 이상 수령액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만큼 가입 전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즉시연금은 은퇴를 앞두었거나 이미 목돈(퇴직금 등)을 손에 쥔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아직 목돈이 없는 20~30대에게는 대체로 맞지 않는 선택지로 꼽힌다.
얼마를,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 — 나이대별 접근
전문가들이 흔히 권하는 접근은 나이대별로 다르다. 20~30대는 투자 기간이 길게 남아 있는 만큼 다소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주식형 상품 60~70%, 채권형 10~15%, 대체투자 10~15%, 원리금보장상품 10% 안팎)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에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를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소액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복리 효과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게 공통된 조언이다. 나이가 들수록 원리금보장형 비중을 늘려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세 상품을 어떻게 조합할까
결국 이 세 상품은 경쟁 관계라기보다 보완 관계로 보는 게 맞다.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크지만 연 9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여유 자금이 있다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옮겨 담는 식의 조합이 흔히 권장된다. 퇴직 시점에 목돈(퇴직금 일시금이나 그동안 모은 자산)이 생긴다면, 그 돈을 즉시연금 같은 상품으로 옮겨 종신 소득을 확보하는 것도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할 만한 선택지다.
다음 편에서는
지금까지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을 각각 따로 살펴봤다. 다음 편에서는 이 세 층을 모두 합쳤을 때 실제로 월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목표로 삼았던 월 300만~400만원에 도달하려면 어느 층에서 얼마를 더 채워야 하는지를 하나의 시뮬레이션으로 종합해본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표에 제시된 수익률(연 5%)은 예시를 위한 가정치일 뿐 실제 수익률이나 수령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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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상품. 은퇴 시점에 목돈을 손에 쥔 사람에게 주로 활용된다.
종신연금형/확정기간형 — 연금 지급 방식의 종류. 종신연금형은 사망 시까지, 확정기간형은 정해진 기간(예: 20년) 동안만 지급된다.
📰 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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