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 왜 논란인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가 최근 화제에 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다. 대체 이 제도가 무엇이고, 왜 지금 개편 논의가 나오는지 살펴본다.

장특공제란 무엇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오래 보유하는 동안 물가 상승 등으로 자연스럽게 오른 집값까지 전부 세금으로 매기는 건 과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애초에 양도소득세 자체가 비과세라는 점이다. 즉 12억원짜리 집을 팔아 아무리 시세차익을 봤어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장특공제가 적용되는 건 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다. 예를 들어 20억원에 판 집이라면,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8억원에 해당하는 차익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데, 이때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까지 그 과세 대상 차익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까지 했다면, 12억원 초과분에서 생긴 차익의 80%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1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으려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갖춰야 할 조건이 다르다. 아래 표로 정리하면 이렇다.

구분 보유 요건 거주 요건 비고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2년 이상 불필요 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
조정대상지역 주택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전입신고만으로는 불인정, 실제 거주해야 함
조정대상지역 + 상생임대주택 특례 2년 이상 불필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 등 요건 충족 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거주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왜 문제로 지적되나 — 역진성

이 제도가 논란이 되는 지점은 '공제 한도가 없다'는 데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세 원칙상 소득이 클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는 '누진성'이 기본인데, 이 제도는 오히려 차익이 클수록(즉 집값이 비쌀수록) 공제 혜택도 함께 커지는 정반대 구조라는 것이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보유한 2024년 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실적을 직접 분석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 1주택자가 받은 장특공제 총액 5조320억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4조5,000억원이 서울 지역 주택에 집중됐고, 그중에서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가 3조5,000억원(78.6%)을 차지했다.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 등 외곽 지역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남구에서는 2,873건에 대해 총 1조5,459억원(건당 평균 5억4,000만원)의 공제가 이뤄진 반면, 도봉구는 단 2건에 총 2,000만원(건당 평균 1,000만원)에 그쳐 극심한 대조를 보였다. 공제액 상위 100호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99호가 서울에 있었고, 이 중 87호(강남구 68호, 서초구 19호)가 강남권에 몰려 있었다. 임 청장은 이 분석을 근거로 "강남구의 모 주택 1채는 양도 과정에서 장특공제만으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감면받기도 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매체의 사례 분석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확인된다. 한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2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2025년 팔릴 때 양도차익만 42억원에 달했는데도 실제 낸 세금은 2억원 수준에 그쳤다. 임 청장은 이런 현상을 두고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셈"이라고 표현했다. 굳이 여러 채를 나눠 갖기보다, 초고가 주택 한 채를 오래 보유하는 편이 세제상 훨씬 유리하다는 신호를 준다는 지적이다.

17년 전 만들어진 기준, 그대로 유지

1세대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는 현행 기준은 2009년에 도입된 이후 1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임 청장은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이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모든 주택에 대한 공제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무한정 공제를 해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정리하며

정부는 다음 달, 8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장특공제 개편 논의가 실제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국세청장 개인의 문제 제기 단계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예: 공제율 상한 도입, 초고가 주택 구간 신설 등)으로 손질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실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8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특정 방향을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 용어 설명
1세대 1주택 비과세 — 한 세대가 국내에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일정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채운 경우, 실거래가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제도.
조정대상지역 — 집값 급등 우려가 큰 지역에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으로, 대출·세제 등에서 추가 규제가 적용된다.
상생임대주택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 재계약해준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실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 이익(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양도차익 — 자산을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이익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역진성 — 소득·자산이 클수록 세금 부담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으로, 소득이 클수록 부담률이 높아지는 '누진성'과 반대 개념이다.

📰 참고 기사:
임광현 국세청장 "장특공제, 초고가 주택일수록 혜택 커…과도하게 역진적"
임광현 국세청장 "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권해…불로소득 보장되는 역진성"
"강남 한 채에 200억 공제"… 임광현, 장특공제 혜택 '서울 쏠림'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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