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동시 조사한 결과, 총 731억원 규모의 탈루를 적발하고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조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에 나온 결과로, '가장매매'로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주택을 산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가짜 매매로 1주택 비과세 노린 다주택자
대표 사례는 2주택자 A씨다. A씨는 보유하던 두 채 중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친구에게 판 것처럼 꾸며 서류상 1주택자가 된 뒤, 고가 아파트를 20억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실상은 허위 거래였다. A씨는 명의 이전 후에도 허위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에 계속 거주했고, 나중에 명의를 다시 돌려받는 대가로 매월 수십만원의 사례금까지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 10억원을 추징하고, A씨와 모친, 모친의 친구까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배우자 법인 비자금으로 재건축 아파트 매입
서울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 등 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B씨는 소득 대비 자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조사 대상이 됐다. 조사 결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의 무자료 매출로 조성한 비자금 약 30억원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법인세와 증여세 등 31억원을 추징했다.
미등록 여행업 현금 수입으로 40억대 아파트 매입
40억원대 서울 강북 아파트를 매입하며 자금조달계획서에 '예금으로 마련했다'고 신고한 30대 C씨의 경우도 적발됐다. 실제로는 외국인 대상 숙박·쇼핑 알선 미등록 여행업을 운영하며 현금 매출 60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25억원이 부과됐다.
'부모 찬스'로 증여세 탈루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수십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D씨는 부모로부터 20여억원을 증여받아 주식 취득과 생활비로 썼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 조사 결과 증여세 13억원이 추징됐다. 이 밖에도 실거주 목적 없이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소재 고가 아파트 2채를 외국인 배우자와 공동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조세포탈 확인 시 40% 가산세, 6명 검찰 고발
국세청은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6명은 검찰에 고발했고, 4명에게는 벌금 상당액 총 7억원을 통고처분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확인된 20명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징금과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정리하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 과정의 탈세를 집중 점검하고,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늘어날 수 있는 편법 증여와 저가 평가 수법도 집중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7월 말 예고한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보유세·거래세 개편과 함께 탈세 단속 강화가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가장매매 — 실제로는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없으면서 세금 회피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미는 행위. 적발 시 조세포탈로 처벌 대상이 됨.
1세대 1주택 비과세 — 1가구가 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 세금을 고의로 적게 신고한 것이 확인될 경우 원래 세액에 추가로 부과되는 벌칙성 세금. 일반 과소신고보다 훨씬 높은 세율(40%)이 적용됨.
📰 참고 기사:
가짜매매·부모찬스 전부 탈탈...세금 318억 추징
댓글 없음:
댓글 쓰기